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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직원 성과급 '패스'· 비리 '해임'자 퇴직금 챙겨주고

광주

    퇴직 전 직원 성과급 '패스'· 비리 '해임'자 퇴직금 챙겨주고

    광주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감사에서 부적정 행정 11건 적발
    광산구 감사에서도 부적정 행정 '무더기 적발'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청사 전경. 진흥원 제공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청사 전경. 진흥원 제공
    광주광역시 출연기관인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퇴직 전 직원의 성과급를 지급하지 않고 비리로 해임 처분된 직원에 대해 퇴직금을 챙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가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진흥원)에 대해 감사를 벌여 모두 11건의 부적정 행정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구체적 감사 적발 내용을 보면 진흥원은 2020년 퇴직자 5명에 대해 2019년 성과급 1천6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재직자에게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비위로 해임이 의결된 직원에 대해 '인사 규정상' 의원면직 제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 전액인 34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출연기관 직원은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비위로 해임될 경우, 퇴직금을 감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감사위원회는 광산구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49건의 부적정 행정을 적발하고 1억 9천여만 원의 회수 등 재정상 조처를 했다.

    이번 감사에서 광산구는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자연녹지에서 연립주택은 4층 이하로만 짓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 2015년 자연녹지지역에 5층의 연립주택을 건축하도록 부당하게 허용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산구의 해당 부서 공무원은 지난 2019년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없이 292가구의 아파트가 준공되도록 부적정 행정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아파트 건립 예정 가구 수가 2백 가구 이상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광산구는 이와 함께 관련 공무원 2명이 지난 2019년 개발행위 허가 가능 면적 1만㎡보다 1만㎡ 초과한 2만㎡를 부당하게 허가해 줌으로써 자연녹지지역의 난 개발을 초래한 것으로 밝혀져 징계처분 조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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