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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동킥보드 규제 1년…법규 위반 여전

    핵심요약

    지난해 5월 13일부터 적용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1년
    부산지역 전동 킥보드 법규 위반 중 안전모 미착용이 76%로 1위
    전동킥보드 사고 3년 연속 증가
    담당기관 "이용자 단속 규정 있지만, 업체 규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 마련 '절실'"

    부산의 한 대학가 내 주차된 공유형 전동킥보드. 비치된 안전모는 찾아볼 수 없었다. 강민정 기자부산의 한 대학가 내 주차된 공유형 전동킥보드. 비치된 안전모는 찾아볼 수 없었다. 강민정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운전자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 수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부산의 한 대학교. 교내 곳곳에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었지만, 안전모를 비치하고 있는 킥보드는 한 대도 없었다.
     
    이용자들인 대학생들 손에도 미리 준비한 안전모를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대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킥보드 한 대에 2명이 타는 안전수칙 위반 대학생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대학생 A씨는 "학교가 경사가 심해 자주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서 이동한다"면서 "전동킥보드에 따로 안전모가 갖춰져 있지 않은 데다, 그렇다고 잠깐 타는데 매일 안전모를 따로 들고 다닐 수 없어 그냥 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의 한 대학가 내 주차된 공유형 전동킥보드. 주차장에 안전모 착용 안내판이 걸려있지만 유료 킥보드는 안전모를 함께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강민정 기자부산의 한 대학가 내 주차된 공유형 전동킥보드. 주차장에 안전모 착용 안내판이 걸려있지만 유료 킥보드는 안전모를 함께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강민정 기자
    지난해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또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우측 차로나 자전거도로로 운행해야 하고, 인도로 운행하면 범칙금 3만원 부과 대상이다. 이 밖에 반드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동승자를 태우거나 음주운행,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모두 적발 대상이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이용자들의 안전수칙 준수는 현저하게 낮은 상태로 나타났다.
     
    실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인 지난해 5월13일부터 올해 5월 10일까지 1년 동안 부산지역 안전모 미착용·무면허·음주운전·승차정원 위반 등의 단속 건수는 1327건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 중 안전모 미착용이 1011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7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무면허는 152건으로 11%, 음주가 73건으로 5%를 차지해 뒤를 이었다.
     
    5월 기준 부산시를 통해 파악한 부산지역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체는 4곳으로 4천여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안전모를 비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법 시행에 맞춰 안전모를 구비했지만, 분실된 것이 많다"면서 "또 이용자들이 머리 스타일이 망가지거나 남이 쓰던 것을 사용하기 싫다는 이유에서 안전모가 있어도 사용하기 꺼려해 사실상 안전모 제공을 중단한 상태이다"고 밝혔다.
     
    부산의 한 주택가 보행로에 주차된 공유형 전동킥보드. 여기서도 비치된 안전모는 찾아볼 수 없었다. 강민정 기자부산의 한 주택가 보행로에 주차된 공유형 전동킥보드. 여기서도 비치된 안전모는 찾아볼 수 없었다. 강민정 기자문제는 부산 지역의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9년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가 14건에서, 지난 2020년에는 34건으로 240% 증가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2021년에는 45건이 발생해 개정된 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는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 담당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이용자들에 대한 단속 규정은 있지만 업체가 안전모를 비치하도록 강제하는 현실적인 법안은 없기 때문에 규제가 힘들다"면서 "꾸준히 업체에 공문을 보내 이용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앞으로 경찰과 업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 담당자는 "지난해 전동 킥보드 이용량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최근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기온이 상승하면서 대학가와 해수욕장 주변을 중심으로 이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집중 단속을 통해 법규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수칙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계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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