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근 강릉시장. 강릉시 제공승진 최저 연수를 채우지 못한 직원을 국장급(4급)으로 승진시킨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한근 강릉시장이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이동희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대법원의 무죄 취지를 그대로 인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승진 인사 과정은 임용권자로서의 광범위한 재량권 행사로 볼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할 만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아니고 특정 인사를 임용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당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따를 필요는 없고, 설사 따르지 않았더라도 법률 위반까지는 아니다. 범죄 사실 증명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앞서 김 시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18년 7월 승진 소요 최저 연수 등 승진 자격에 미달하는 직원을 국장급 자리에 앉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릉시는 4급 공무원 직위 가운데 행정직렬 3자리, 시설직렬 1자리에 결원이 발생한 상태였다. 하지만 김 시장은 인사위원회에 행정직렬 4급 결원 수를 3명이 아닌 1명으로 보고하고, 시설직렬 4급 승진 후보자가 있음에도 승진 임용이 아닌 직무대리자의 임명을 위한 사전 심의를 요청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1,2심 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상 승진 후보자 명부 앞 순위에 있는 사람을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임용하도록 규정했는데도 김 시장이 이를 어겼다며 벌금형 5백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결원 수의 일부에 대해서만 인사위에 사전 심의를 요청한 것만으로 인사위의 사전 심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2월 11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재판부는 "임용권자의 인사 행위에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 인사재량을 부당히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처벌규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며 "임용권자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에서 인사 행위를 했다면 쉽사리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무죄 판결을 받은 김 시장은 "이번 재판 결과가 강릉시 공직사회 분위기에 일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더욱 열심히 일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