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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18민주화운동 3개 공법단체 설립 완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13일 출범

    국립 5.18민주묘지. 조시영 기자국립 5.18민주묘지. 조시영 기자5·18단체의 오랜 숙원이었던 5·18민주화운동 3개 사단법인의 공법단체 전환이 완료됐다.
     
    국가보훈처는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설립준비위원회가 13일 법원 등기 절차를 완료하고 공법단체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지난해 10월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임원을 선출했다. 하지만 절차상 문제로 인한 당선 무효 취지의 판결을 받으면서 지난 11일 재선거를 통해 박해숙 회장을 선출했다. 이후 국가보훈처 승인과 법원 등기 등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지난 3월 2일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3월 4일 각각 법원 등기를 거쳐 공법단체로 출범했다.
     
    공법단체로 출범하면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를 비롯한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부예산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거쳐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5·18단체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법단체 설립이 5·18 42주년을 앞두고 마무리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가 회원 복지뿐만 아니라 5·18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5·18민주화운동 3개 단체의 공법단체 설립으로 현재 국가보훈처 산하 공법단체는 기존 14개에서 17개 단체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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