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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조현수, 조력자 1900만원 받아 도피 행각



경인

    이은해·조현수, 조력자 1900만원 받아 도피 행각

    핵심요약

    검찰 1차 조사 당일, 조력자 집 모여 도피자금 부탁
    조력자 2명, 자금 조달하고·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맺고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 공범 조현수 씨. 황진환 기자'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 공범 조현수 씨. 황진환 기자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는 조력자 2명으로부터 1900만원을 지원 받으며 4개월간 도피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16일 범인도피 혐의로 이씨 등의 지인인 A(32)씨와 B(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이씨 등의 1차 검찰 조사 당일인 지난해 12월 13일, A씨의 집에 모여 이씨와 조씨로부터 생활자금과 은신처 제공을 부탁받고 이들을 4개월 동안 도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씨 등에게 자금을 조달하고, B씨는 이들이 은신할 수 있는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대신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이씨 등이 사용한 생활비와 월세 등은 총 19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 등은 이 돈을 이용해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검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이씨와 조씨의 부탁을 받고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 등이 윤씨를 직접 살해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제공인천지검 제공
    이씨와 조씨는 같은 해 2월에도 강원도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다가 치사량 미달로 살인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또 3개월 뒤에는 경기도 용인시 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다른 조력자 2명도 현재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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