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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쇄화재' BMW 임직원 불구속 기소…김효준은 '혐의없음' 처분

법조

    검찰, '연쇄화재' BMW 임직원 불구속 기소…김효준은 '혐의없음' 처분

    핵심요약

    연쇄 차량 화재 일으켰던 BMW
    검찰 수사 착수 2년 반 만에 AS 임직원 불구속 기소
    "흡기다기관에 구멍 생겨 화재 결함 알았지만 은폐"

    연합뉴스연합뉴스
    BMW의 연쇄 차량 화재 사고를 수사한 검찰이 BMW 코리아 임직원들이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수사에 나선 지 약 2년 반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16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BMW 코리아 AS부서장 전모 씨와 부장 정모 씨 등 총 4명과 회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BMW 일부 디젤 자동차에서 화재로 이어지는 결함이 있음을 파악하고도, 이를 숨겼다고 결론지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불량으로 흡기다기관에 구멍이 생겨 불이 날 수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정부에 이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품질관리와 결함시정 업무 총괄 책임자인 전모 씨도 결함 은폐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BMW코리아 김효준 전 사장에 대해선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BMW 독일 본사 법인과 임직원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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