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경상북도는 6월 1일부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대상 기준을 현행 1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경북도 지역개발채권은 공사도급, 용역계약 등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계약체결 또는 자동차 등록 시에 매입한다.
조성 재원은 상·하수도, 도로건설사업, 산업단지·농공단지 조성,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의 융자 재원으로 활용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각종 계약(공사·용역·물품)의 매출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계약의 상대방이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돼 있었다.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채권 매입 의무를 부과해 도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었다.
앞으로는 각종 계약에 대한 채권 매입 대상 기준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으로 크게 상향돼 기준에 미달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완화된 매입 대상 기준이 현장에 빨리 전달돼 도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