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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 확대

대구

    경북도,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 확대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6월 1일부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대상 기준을 현행 1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경북도 지역개발채권은 공사도급, 용역계약 등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계약체결 또는 자동차 등록 시에 매입한다.
     
    조성 재원은 상·하수도, 도로건설사업, 산업단지·농공단지 조성,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의 융자 재원으로 활용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각종 계약(공사·용역·물품)의 매출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계약의 상대방이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돼 있었다.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채권 매입 의무를 부과해 도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었다.
     
    앞으로는 각종 계약에 대한 채권 매입 대상 기준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으로 크게 상향돼 기준에 미달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완화된 매입 대상 기준이 현장에 빨리 전달돼 도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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