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황진환 기자우리은행 예치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이 수십억원을 더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금융감독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시 검사에서 직원 A씨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 공장에 대한 매각 계약금 약 70억원 중 50억원 정도를 추가로 횡령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
50억원은 지난 2012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이 인천 공장 부지 매각과 관련해 받은 계약금 중 일부로, 당시 계약 무산으로 몰수되면서 우리은행이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돈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긴 뒤 채권단의 요청으로 회수하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무단 인출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시 검사를 진행하던 중 이 계약금이 부동산 신탁사로 들어가 있던 정황을 확인했고, 해당 신탁사를 추적해보니 돈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50억원이 무단으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면 A씨의 횡령 규모는 660억원대로 늘어나게 된다.
A씨는 2012년부터 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금액은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했던 계약보증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