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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두 배 넘긴 승용차 적발…과속 단속에 '암행순찰차' 활약

대구

    제한속도 두 배 넘긴 승용차 적발…과속 단속에 '암행순찰차' 활약

    대구경찰청 제공대구경찰청 제공
    지난 3월 27일 오전 10시 27분 도심 도로를 질주한 한 승용차.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인 대구 달성군 가창로를 내달린 이 차량의 속도는 시속 133km. 제한속도의 두 배를 넘었다.

    이처럼 제한속도를 훨씬 웃도는 속도로 달리다가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급하게 속도를 줄이는 이른바 '캥거루 운전'.

    대구경찰청이 세 달 동안 암행순찰차를 운영한 결과 캥거루 운전을 일삼는 과속 운전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2월 14일 암행순찰차를 첫 도입했다. 암행순찰차는 일반 승용차와 외형이 같아 순찰차임을 알아볼 수 없게 생겼지만 차량 내부에서 주변의 다른 차량 속도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이 때문에 과속하는 차량이 보이면 현장에서 즉시 적발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18일까지 약 세 달간 암행순찰차 한 대를 운영해 무려 1086건의 과속을 단속했다. 하루 평균 11건의 과속을 적발한 것.

    그 가운데는 제한 속도보다 무려 60km/h를 초과한 경우도 7건 있었다. 또 초과 속도가 40km/h에서 60km/h 사이인 경우가 37건, 20km/h에서 40km/h인 경우가 514건으로 집계됐다. 초과 정도가 20km/h 이하인 경우는 528건으로 조사됐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고정식 단속 장비의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만 과속에 주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암행순찰차 도입으로 언제 어디서든 과속 단속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리면서 제한속도 준수율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과속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청청은 단속 사각지대를 점차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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