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제공경북선관위는 명함 배부방법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A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도의원선거 후보자 A씨가 지난 4월 선거구내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 선거운동용 명함 300여 매를 꽂아두는 방법으로 선거법을 위반해 서면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최근 동일한 방법으로 명함 630여 매를 배부(비치)한 혐의로 지난 23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과거 비슷한 유형의 선거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용 명함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배부한 자는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명함도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방법에 준해 제한된 사람만 배부가 가능하므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