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교도소 폭발물 설치했어"…관심받고 싶은 50대 '벌금형'

경남

    "교도소 폭발물 설치했어"…관심받고 싶은 50대 '벌금형'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민상 부장판사)는 교도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거짓 신고한 A(54)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가석방이 되지 않고 만기를 다 채운 데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진주교도소 정문과 후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라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했다.

    지난해 5월 출소한 A씨는 이런 처지를 하소연할 상대를 찾지 못하자 경찰이 자신을 찾게 하는 등 관심을 받고 싶어 허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장판사는 "허위 신고로 경찰 인력이 투입돼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라며 "재범 방지 노력과 탄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라고 판시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