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창원지법 형사1단독(김민상 부장판사)는 교도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거짓 신고한 A(54)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가석방이 되지 않고 만기를 다 채운 데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진주교도소 정문과 후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라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했다.
지난해 5월 출소한 A씨는 이런 처지를 하소연할 상대를 찾지 못하자 경찰이 자신을 찾게 하는 등 관심을 받고 싶어 허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장판사는 "허위 신고로 경찰 인력이 투입돼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라며 "재범 방지 노력과 탄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