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기재부 제공정부가 돼지고기 등 주요 식품 원료 수입에 대한 0% 할당관세 적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30일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안건을 의결했다.
수입 돼지고기 등에 대한 0% 할당관세 즉, 무관세 적용 대폭 확대는 주요 수입품 원가 상승 압력을 완화해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꾀하자는 취지다.
돼지고기를 비롯해 대두유와 해바라기씨유, 밀, 밀가루에 새로 0% 할당관세가 적용돼 연말까지 이들 품목을 수입할 때 관세가 한 푼도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수입 돼지고기 경우 이번 조치로 18.4%에서 최대 20%의 원가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사료용 근채류는 0%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기존 70만 톤에서 연말까지 100만 톤으로 늘고, 다음 달 말 종료 예정이던 계란 가공품 무관세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또, 관세 과세가격 결정 시 적용되는 환율을 기존 '외국환매도율'에서 이보다 약 1% 낮은 수준인 '기준환율'로 변경해 수입 비용을 경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호식품인 커피와 코코아 원두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내년까지 한시 면제함으로써 이들 품목 원가를 9% 정도 낮춘다는 방침이다.
서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김치와 장류 등 대표적 발효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부가세 면제 카드가 선택됐다.
"가격 통제 중심 물가 관리 벗어나 원가 절감 지원 등 시장친화적으로"
부가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 식료품에 병과 캔, 플라스틱, 알루미늄 파우치 등 개별 포장으로 판매되는 김치와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등을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이들 단순가공식료품 부가세 면제는 내년까지 적용되는데, 정부는 오는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부가세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내년까지 현행 40~65%에서 50~75%로 10%포인트 상향해 식품제조업과 외식업계의 식재료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0% 할당관세와 부가세 면제 등으로 생산 원가 상승을 억제해 판매 가격 인하 여력을 키움으로써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킨다는 게 이번 정부 대책의 핵심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가격 통제 중심의 물가 관리에서 벗어나 원가 절감 노력 지원 등 시장친화적 방식의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프타 등 산업 파급효과가 크거나 가격이 상승 중인 7개 산업원자재에 대해서도 무관세를 새로 적용하거나 적용 기한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할당관세 적용과 부가세 면제 등에 따른 세수 감소를 6천억 원으로 추산했다.
오는 8월쯤부터 온전하게 이번 대책 효과가 나타나면 매달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떨어뜨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윤인대 경제정책국장은 "전반적인 물가보다는 저소득층에 당장 부담이 큰 식료품비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 세수 감소는 크지 않지만, 체감 효과는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