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제공경북선관위는 6.1지방선거 사전투표 당일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의 진입을 방해하고 소란을 피운 A씨를 지난 30일 경찰에 고발했다.
31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포항 북구 관내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수를 집계한다는 이유로 사전투표소 입구 장애인 경사로에 카메라를 설치해 선거인의 투표소 진입을 방해한 혐의이다.
또, 사전투표관리관의 퇴거명령에 불응해 소란한 언동을 한 혐의로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안에서 또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사전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사무원의 명령에 불응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소 주변 등에 위법행위 발생이 우려돼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행위, 교통편의 제공 등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