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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 국무회의서 의결

대통령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 국무회의서 의결

    핵심요약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의결
    민정수석실 폐지 후 법무부로 인사검증기능 이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31일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이 심의‧의결됐다.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그 역할을 법무부에 맡기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번 개정령은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해 법무부 장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안을 담고 있다. 권력 남용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인사정보관단장은 법무부·검찰 출신이 아닌 인사 분야 전문성이 있는 직업공무원이 맡기로 한 상태다.
     
    인사정보관리단장 아래 인사정보1담당(사회 분야)과 인사정보2담당관(경제 분야)을 두기로 했다. 이울러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정 2명 등 총 20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향후 법무부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 수집·관리 권한 중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 게재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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