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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투자하면 연 3%" 수십억대 사기범 베트남서 국내 송환

사건/사고

    "개업 투자하면 연 3%" 수십억대 사기범 베트남서 국내 송환

    22억 원 상당 가로채고 해외 도피 사기범, 국내 송환
    베트남 교민 30여명 대상으로 상습 사기범도 국내 송환

     

    베트남 교민 30여명을 대상으로 상습 사기를 벌인 사기범이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사업에 투자하면 연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22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해외로 도피한 사기범 역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1일 경찰청은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를 통해 교민 30여 명 대상 상습사기범 A씨와 22억 원 상당 사기범 B씨를 베트남에서 검거해 각각 지난달 25일과 이날 국내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베트남 경찰주재관을 통해 '한국인 수배자 A씨가 교민들을 상대로 거액의 투자사기를 벌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경기 일산서부서에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하노이에서 100만 평 규모의 리조트, 호텔 등의 공사를 한다"고 홍보하면서 2019년 12월 피해자에게 "회사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전액 상환하겠다"고 속여 5억 3000만 원을 뺏었다. 이 같은 수법으로 30명 이상의 현지 교민들에게 20억 원 이상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수사관서의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는 한편, 베트남 공안 및 경찰주재관과 함께 대상자의 현지 소재를 추적했다.

    이후 현지 정보원으로부터 A씨가 하노이에 있는 병원에 나타났다는 첩보를 입수해 검거에 성공했고, 호송관을 현지에 파견해 A씨를 지난달 25일 국내로 송환했다.

    피의자 B씨의 경우 2017년 8월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음식점 추가 개업에 투자하면 연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2억 7000만 원을 가로채는 등 국내 사기 수배가 7건으로 피해액이 약 22억 원에 달했다.

    경찰청은 B씨가 베트남 '다낭'에 체류 중이라는 소재 첩보를 입수한 후, 수배 관서(서울 서초서)의 요청에 따라 B씨에 대한 인터폴적색수배서를 발급했다.

    이후 현지 정보원을 통해 입수한 첩보를 근거로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를 통해 B씨가 투숙하던 호텔을 특정했고 현지 공안은 수일 간 잠복을 통해 지난 달 11일에 B씨를 검거했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최근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국제 공조를 통한 도피사범 검거·송환 역시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며 "특히 도피사범의 경우 교민사회에서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검거 및 송환을 통해 교민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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