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복지주택 사업 개요. 국토교통부 제공경북 경주시와 의성군, 전북 장수군이 올해 첫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고령자 복지주택'의 2022년 제1차 사업 대상지로 경북 경주시(120호), 경북 의성군(60호), 전북 장수군(80호) 총 3곳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
세워진 고령자 복지주택은 ①기초수급자 ②평균소득 70%이하 국가유공자 등 ③평균소득 50%이하 ④중위소득 150%이하 순으로 분양된다.
올해 사업 대상지는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 제안,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에 대해 검토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3곳 모두 고령화율(24~43%)이 전국 평균(17%)보다 훨씬 높아 고령자 주거 수요가 높은 곳이어서 시니어카페, 옥상텃밭, 건강관리실 등 고령자 특화 복지시설이 세워질 예정이다.
특히 고령화율 전국 1위인 의성군(43%)은 인접 공립요양병원,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종합복지관, 재가복지시설 등과 고령자복지주택을 연계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협약을 체결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절차에 돌입한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신청은
LH 마이홈센터에서 가능하다.
올해에는 앞서 2019년~2020년 선정됐던 △충북 영동 부용(168호) △충남 청양 교월(127호) △전북 고창 율계(128호) △전북 군산 오룡(150호) △경남 진주 평거(104호) △경남 남해 창선(32호) 등 총 709호에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국토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고령자 복지주택을 2027년까지 매년 1천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라며 "고령자복지주택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의 협업 등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