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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구례군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반려··재추진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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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구례군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반려··재추진 여부 주목

    환경부 "지리산 케이블카 공익성·환경성·기술성 미진"

    구례 지리산 케이블카 신설 추진 노선도.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제공구례 지리산 케이블카 신설 추진 노선도.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제공
    정부가 구례군이 추진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반려해 재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구례군이 추진하는 케이블카는 산동면 지리산 온천~우번대 3.1km 구간.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 7일, 구례군이 제출한 케이블카 신청서를 반려했다.
     
    환경부는 구례군 측에 해당 사업이 공익성과 환경성·기술성이 미진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리산 노고단 대피소에서 케이블카 반대 시위.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제공지리산 노고단 대피소에서 케이블카 반대 시위.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제공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환경단체들은 '예상된 결과'라는 반응과 함께 소관부처의 후속책을 주문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과 '지리산 사람들' 윤주옥 공동대표는 "반려 결정은 구례군이 단독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때부터 예상된 것"으로, 2012년 당시 국립공원위원회는 케이블카 신설을 추진하는 지리산권역 4개 지자체(전남 구례군·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산청군)에 대해 '향후 지리산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검토는 4개 지자체의 단일화된 노선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는 구례군이 지방선거 등을 목적으로 소모적인 과정을 반복하며 의미 없는 결과를 초래해서 지역민들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과 '지리산 사람들'은 논평을 통해 환경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자연공원법상 공원시설에서 케이블카를 삭제하는 것이 해법이며 진정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단호하게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2015년에 설악산 케이블카가 여러 검토를 거쳐 통과됐지만 7년째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립공원처럼 국민들의 시선이 쏠린 지점에 케이블카 설치가 그만큼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례군청. 고영호 기자구례군청. 고영호 기자
    한편, 구례군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8일 환경부를 방문키로 했다.
     
    구례군 관계자는 "반려에 대한 구체적 이유가 나와있지 않다"며 "케이블카 신청서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다시) 준비할 수도 있다"며 재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국립공원위원회가 전제했던 지리산권역 4개 시·군 단일 노선안에 대해서는 "각 시·군 입장이 있어서 협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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