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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산 집무실 인근 '소규모 집회' 허용…금지 기조 완화

사건/사고

    경찰, 용산 집무실 인근 '소규모 집회' 허용…금지 기조 완화

    법원, 집무실 인근 집회 '조건부 허용' 판단 잇따라
    경찰 "법원에서 제시한 범위 내 집회 개최 보장 예정"

    연합뉴스연합뉴스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기조를 다소 완화했다. 법원에서 관련 집회에 대해 일관되게 '조건부 허용' 판단을 내리자 방침을 선회한 셈이다.

    경찰은 7일 "경찰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전쟁기념관 앞 인도 상 소규모 집회' 등 법원에서 제시한 범위 내 집회는 개최를 보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준 인원 규모는 300~500명 사이로 예상된다.

    앞서 경찰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시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집시법 제11조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집무실 100m 이내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 처분을 해왔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경찰 방침에 반발해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대통령실 기능·안전과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하더라도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 제11조 적용이 어렵다는 결정을 잇따라 내렸다.

    경찰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통고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했으나, 법원 결정이 일관되고 본안 소송까진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입장을 다소 완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 취재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 보수단체들의 시위가 벌어지는 데 대해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후 브리핑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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