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탁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서 개최되는 집회·시위와 관련, 경찰은 개최를 보장하겠지만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10일 입장을 통해 "그간 집회 시위 과정의 과도한 소음이나 모욕적인 언사 등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제출한 피해호소 탄원서 및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집회시위를 제한 또는 금지통고하고 불법 행위는 수사를 진행하는 등 조치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보장하되 소음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역주민들의 사생활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등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와 관련해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경남 양산경찰서는 지난 3일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가 4일부터 7월 1일까지 사저 앞에서 신고한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한 바 있다. 큰 소음을 유발하고 경찰과 몸싸움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