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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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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핵심요약

    부산의 교통환경, 지역 여건 등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에 반영

    부산시는 13일 오후 시청에서 '부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개선방안 연구용역'착수보고회를 연다. 부산시청 제공 부산시는 13일 오후 시청에서 '부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개선방안 연구용역'착수보고회를 연다. 부산시청 제공 
    부산시는 13일 오후 시청에서 '부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개선방안 연구용역'착수보고회를 연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교통혼잡 완화를 목표로 199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이다.

    시설물 연면적에 따른 '단위부담금'에 '교통유발계수'(시설물 용도별 교통혼잡 유발 정도)를 곱한 금액이 시설물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연간 부과액은 400억 원 정도다.

    이 부과액은 공영주차장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교통사업에 사용된다.

    이번 연구용역은 그동안 센텀시티, 서부산유통단지,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 등으로 변화된 부산의 교통환경과 지역 여건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된다.

    용역기간은 내년 3월까지며,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컨소시움이 용역수행기관을 맡았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지역별 주요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량을 조사한다.

    또, 최근 부산시의 교통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통유발계수'를 산출해 부산시의 특성이 반영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승용차부제 등 시설물 소유주의 자율적 참여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주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도 감축 방안과 도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다.

    착수보고회에는 부산시와 교통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는 △연구용역 과업수행 방법과 세부 수행계획 등을 용역기관으로부터 보고받고 △개선과제 도출 및 실행방안 수립 방향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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