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윤창원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일부 공직선거법위반 등에 대해 공소제기 요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함께 입건됐던 고발 사주 사건 제보자 조성은씨와 전 국정원 직원은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13일 제보 사주 수사를 마무리 짓고 박 전 국가정보원장을 일부 공직선거법위반, 일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대해 공소제기 요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인 국정원장을 수사할 수는 있지만 기소를 할 순 없다.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이 지난해 9월 중순경 기자들과 인터뷰를 해 '윤석열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가 나가도록 했다고 봤다. 다만 국정원장의 직위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국정원법위반과 공직선거법위반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제보 사주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윤 전 총장의 수사 무마 개입 의혹이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문제를 제가 국회에서 맨 먼저 터뜨렸다"면서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 (국정원이) 정치 개입하지 않는다는데 왜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느냐, 내가 국정원장 하면서 정치개입 안 한다고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언급했다.
공수처 제공공수처는 제보 사주 의혹의 가장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제보자 조씨가 언론에 제보하는 과정에서 박 전 원장 등과 협의해 뉴스버스가 허위 보도를 하도록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들이 협의하거나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씨와 성명불상의 전 국정원 직원의 공직선거법위반·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므로 대검에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