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층간소음 홧김에" 식용유로 위층 불 지르려 한 20대 집유

청주

    "층간소음 홧김에" 식용유로 위층 불 지르려 한 20대 집유

    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불을 지르려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불안장애 등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 위층 출입문 등에 식용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불은 붙지 않고 그을음 피해만 발생했다.
     
    A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