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변광용 캠프 관계자가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인을 상대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려는 모습. 이형탁 기자변광용 거제시장 측은 박종우 당선인이 경쟁자 후보의 이름을 딴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허위사실을 퍼뜨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변광용 캠프 관계자는 14일 박종우 당선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변광용 거제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변광용닷컴(변광용.com)이라는 도메인을 구입한 뒤 지방선거를 앞둔 5월말 해당 사이트를 통해 허위사실이 기재된 글을 다수에게 배포했다.
구체적으로는 '변광용 시장 후보님을 소개합니다'라는 제목 하에 거제도판 대장동 실현, 조직폭력배와 호형호제, 아몰랑의 달인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이다.
박종우 당선인은 올해 6.1 거제시장 선거가 4파전으로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이었는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5월말)에 자신의 당선 목적으로 이 같은 허위사실 글을 다수에게 배포했다고 고발인은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선거 결과도 2위 변광용 현 거제시장과 387표 차(0.39%p)로 박종우 당선인이 근소하게 1위를 차지했다.
고발인은 또 변광용닷컴을 구매·사용하려면 변광용 당사자 본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할 것임에도 박종우 당선인은 무단으로 도메인을 구매한 뒤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그러면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혼탁한 선거범죄는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디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종우 당선인은 변광용닷컴 운영 의혹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일"이라며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