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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싱선수가 씨름선수 폭행…제주도체육회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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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싱선수가 씨름선수 폭행…제주도체육회 왜 이러나

    간부 추행사건으로 사과한 지 하루 만에 폭행사건도 알려져

    제주동부경찰서. 고상현 기자제주동부경찰서. 고상현 기자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씨름 선수를 폭행한 복싱 선수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서귀포시청 소속 복싱 선수 A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제주시청 인근에서 도청 소속 씨름 선수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B씨 얼굴을 수차례 가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와 B씨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얼굴뼈가 부러진 B씨는 같은 달 31일 예정된 씨름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다.
     
    현재 직장 운동부 소속 선수 관리는 제주도체육회가 제주도로부터 위탁받아 하고 있다. 최근 간부가 여직원을 추행한 사건으로 곤혹을 치른 도체육회에서 또 사건이 불거진 것이다.
     
    도체육회 소속 60대 간부 C씨는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인 지난달 29일 밤 대구시 한 길거리에서 여직원을 상대로 강제로 입맞춤하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제주도체육회 부평국 회장을 비롯한 임원 10여 명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도체육회 관계자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안겼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관리 선수들의 폭행 사건이 또다시 알려지며 도체육회 사과도 머쓱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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