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안산시 제공경기 안산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일반택시 및 법인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300만 원의 재난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과 매출이 줄어든 관내 5개 법인에 소속된 일반택시 기사이며, 지원 금액은 1인당 300만 원이다.
지원요건은 6월 3일 기준 근무 중인 운수종사자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으로 지난 4월 1일 이전에 입사해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한다.
시는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이달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기사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안산시는 올해 시 자체 생활안정지원금으로 1인당 법인택시 50만 원, 개인택시 30만 원을 지급했으며, 고용노동부 소득안정자금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150만 원씩 지급을 완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