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청 전경. 북구청 제공울산 북구는 오는 7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낮 12시에서 1시까지 북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모든 대면 민원 업무가 중단된다.
북구는 주민들에게 휴무제 시행을 알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사용과 인터넷 서류 발급을 안내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는 공무원 점심시간을 낮 12시부터 1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북구는 주민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에도 교대 근무를 했다.
하지만 각 업무 특성상 다른 공무원이 대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교대 직원의 업무 부담으로 온전히 점심시간 1시간을 갖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 휴식시간 보장과 민원서비스 효율 제고를 이유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2017년 7월 경기도 양평군에서 전국 처음으로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행됐다.
2021년 7월부터 광주광역시 5개 기초자치단체에 이어 2022년 부산광역시 15개 기초자치단체가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는 등 전국 38개 기초자치단체가 동참하고 있다.
북구는 이번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으로 인한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24대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