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예산제.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7:30)
■ 방송일시 : 2022년 6월 16일(목)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강석봉과장
◇박혜진> "더불어함께 사는 사회, 장애공감사회를 만들어갑시다"오늘 이시간에는 장애계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주도 장애인복지과 강석봉 과장과 함께 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장애인 개인예산제 정책이 뭔지 말씀해 주시죠.
◆강석봉>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에게 주어진 금액입니다. 금액안에서 본인이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장애인들이 스스로 2주나 한 달 동안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기 위한 복지서비스 예산을 세우고 행정기관에 신청해서 자금을 지원받는 직접 현금 지원 방식입니다. 직접 현금을 받는 그런 제도고요
◇박혜진> 장애인 개인예산제 정책 어떤 방식으로 장애인들의 급여를 사용한다는 건지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강석봉>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처럼 주어진 예산 안에서 보조기기 구입비, 교육비, 교통비 등을 바우처 형식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즉 이용자는 급여의 사용처와 사용량을 자기 필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를 위한 방안으로 그 서비스 급여의 일부나 전부를 이용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박혜진> 그렇군요. 우선 개인예산제 도입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도 있고, 반대하는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찬성하는 입장은 왜 찬성하는 건가요?
◆강석봉> 사실 이 정책은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현재 정부에서의 지침이라든가 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찬반을 논하기 쉽지 않은 일이고요. 또 지금 찬반과 관련해 말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향후에 제주도는 이에 대한 준비는 필요할 듯 싶습니다. 단순하게 무조건 찬성 반대가 아닌 촘촘하게 따져봐야 할 내용이고요.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공급자나 기관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중복과 같은 불만 등 장애 당사자에게 맞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 예산제 도입 관련해 그동안 장애인계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죠. 근데 대선 과정에서 적극 반영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장애인의 삶의 변화를 줄 것이라는 기대감. 또 개인예산제도가 장애인들의 생활에 완전한 선택권을 갖게 되고 또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나름 희망을 갖게 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복지과 강석봉 과장 ◇박혜진>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는 왜 그런 건가요?
◆강석봉> 개인 예산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예산 확보 없이 도입은 국가의 장애인복지의 책임 약화로 이어질 거라는 내용입니다. 또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개인에게 단지 예산만 할당해서 개인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식의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서비스 예산은 축소되고 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은 낮아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감. 특히 개인 예산제도보다 장애인에 대한 배분되는 서비스의 총량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겁니다. 또 서비스를 축소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박혜진> 개인예산제 정착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강석봉> 분명한 것은 개인 예산제도가 양면의 동전처럼 빛과 그림자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과제도 충분히 고려 사항입니다. 현재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전달 체계 또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실질적인 자기 결정권 선택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장애계 현장의 목소리와 패러다임의 변화를 적극 반영한 장애인의 삶에 큰 변화를 줄 것이라는 희망섞인 일말의 기대감도 있습니다. 도입을 전제로 해서 예산의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이라든가 장기적인 계획과 단계적인 추진 등 개인예산제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각각의 장애인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이중적인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박혜진> 개인 예산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외국 사례를 보면 좋겠는데요.
◆강석봉> 개인 예산제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외국 사례를 보는 것이 중요할 듯 싶습니다.
운영 과정상 여러 문제들이 파생됐었거든요. 우리나라도 벤치마킹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영국, 독일, 미국, 호주, 스웨덴 등 선진국 몇 개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또 우리나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이제 가야 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개인 예산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생활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과 선택권을 갖고 자립생활 등 다양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국의 경우는 개인회사는 직접 지불과 마찬가지로 활동 보조인을 모집을 한다든가 또 청소나 원예, 당일 여행 및 휴일 같은 넓은 범위 여가와 사진장비, 체육관 회원권 등 사회 활동에 사용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혜진> 특히 호주도 국가장애보험으로 도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주의 사례를 좀 소개도 해주시죠.
◆강석봉> 호주는 국가장애보험으로 돌봄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 개인별로 욕구를 사정하고 예산을 할당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2022년 회계연도 중 올해 1월 기준으로 소요된 예산은 152억 9천만 호주 달러입니다. 약 13조 6691억 원인데요. 이용자 1인당 할당 예산은 연 5만3305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763만원을 개인한테 지원을 해서 이동권, 소모품, 사회 참여 및 경제활동, 보조공학, 주택개조, 장애인 전문 특별 주택구입,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조정이라든가 또 사회 공동체 참여 증진, 구직 등에도 제한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호주 개인예산제도 지원의 목적, 성과 영역과 지원 범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혜진> 초창기에 운영상에 약간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강석봉> 호주의 국가장애보험이 긍정적인 성과에 대한 보고가 이어지고 있으나 사실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죠. 운영상 긴 대기 시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용의 복잡성, 특정 집단 배제나 편익 감소 등 초기부터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국에서 제도를 도입할 때 재설계할 수 있는 창고가 될 것 같습니다.
◇박혜진> 개인 예산제 한계점에 따른 개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강석봉> 첫 번째로 장애인 구매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적절한 서비스 공급을 통해 충족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로 구매의 영향력을 개인에게 전가함으로써 공급자가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현금 중심 복지로의 전환은 다양한 공급자 시장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특히 서비스 공급에 있어 지역별 편차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박혜진>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전해주시죠.
◆강석봉> 정부의 개인 예산제 도입을 전제로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걸림돌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요. 특히 어떤 신규 제도를 바꾸려면 1순위가 뭐겠습니까 예산입니다. 장애인개인예산제가 실효성 있게 정상 궤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법률 정비도 필요하거든요. 또 시범사업이 필요합니다. 또 치열한 장애인 개인 예산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듯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도 장애인 개인예산제도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진> 오늘은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강석봉>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