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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소녀 성매매 충북교육청 공무원 직위해제

청주

    13세 소녀 성매매 충북교육청 공무원 직위해제


    13세 여중생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이 직위해제 됐다.

    도교육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직원 A(42)씨를 직위해제 했다고 21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해 입건 사실을 알고 곧바로 직위해제 했다며, 앞으로 파면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장을 덮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SNS에 구인 광고글을 올려 미성년자들을 꾀어낸 뒤 청주지역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왔으며, 업주(32)를 구속하고 A씨 등 성매수 남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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