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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가 송림서 불법 야영·취사행위 '몸살'…강릉시 단속 나서

영동

    해안가 송림서 불법 야영·취사행위 '몸살'…강릉시 단속 나서

    핵심요약

    7~9월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반 운영

    야영금지 현수막이 붙어져 있지만 버젓이 야영과 취사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 전영래 기자야영금지 현수막이 붙어져 있지만 버젓이 야영과 취사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 전영래 기자
    강원 강릉시가 피서철을 맞아 7월부터 9월까지 해안수변공원 내 송림 보호를 위한 불법행위 집중단속반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요원은 7명이며 해당지역은 총 10.2ha로 경포 인공폭포~경포 씨마크호텔 내 송림 6.8ha와 송정 풋살경기장~안목 해맞이공원 내 송림 3.4ha다.
     
    단속 대상은 송림 내 야영행위를 비롯해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오물이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주차행위, 동력장치로 출입하는 행위 등이다. 실제로 해마다 휴가철 송림 내 불법 야영·취사행위가 잇따르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강릉시 송정해변 인근에 펼쳐진 해송 숲. 전영래 기자강릉시 송정해변 인근에 펼쳐진 해송 숲. 전영래 기자
    이에 따라 시는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일부 이용객들의 무분별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투기로 미관을 저해하고 소나무의 생육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환경정비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수변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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