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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7월 4일부터 1년간 상병수당 시범 운영

대전

    천안시 7월 4일부터 1년간 상병수당 시범 운영

    대기기간 14일 제외하고 일을 하지 못한 기간 하루에 4만3960원씩 지급

    천안시 제공.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는 다음 달 4일부터 1년간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사업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25년 본사업 시행 전 가장 적절한 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선정된 전국 6개 지자체에서 3가지 모형을 단계별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천안지역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2주가 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하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하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진단서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상병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수당은 도덕적 해이 사례를 막기 위해 대기기간 14일 제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에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천안에 거주하는 택배기사가 부상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28일에서 14일을 제외한 14일만큼 수당이 지급된다.
     
    상병수당 신청이나 사업 전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천안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상병수당은 아파도 소득 걱정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라며 "시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3년 먼저 혜택을 볼 수 있게 돼 기쁘고 이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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