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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 변기 방치 사망사건…친부 이어 친모도 집행유예

전북

    조산아 변기 방치 사망사건…친부 이어 친모도 집행유예

    핵심요약

    친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친부 형량 같아
    낙태약 먹고 출산한 갓난아이 변기 물에 방치
    법원 "분만 직후 신체적·정신적 불안정한 상태"


    임신 중절약(낙태약)을 먹고 조산한 영아를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집행유예를 받은 데 이어 20대 친모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5단독(노미정 부장판사)는 22일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6시 45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자택 화장실에서 갓 태어난 아이가 화장실 변기 물에 빠졌으나 구조하지 않고 30분 동안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 B(43)씨가 인터넷을 통해 낙태약을 구매하자 이를 복용했다. 이에 A씨는 임신 31주 만에 변기 위에서 조산했다.
     
    이들은 갓난아이가 변기 물에 빠졌으나 구조는커녕 30분이 지나서야 "집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119에 신고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아기는 살아있었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야 사망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여러 정황과 의사 소견을 근거로 이들이 아이를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친모 A씨는 거듭된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B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남편도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 검찰에 송치했다.
     
    재판부는 "낙태약을 복용하고 변기에 출산한 영아가 살아있음을 인식했으나 살해했다"며 "죄질이 나쁘다. 갓 태어난 아이의 생명이 부모의 양육 의지로 결정돼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불우한 성장 과정으로 인격 형성에 악영향을 받아 성년이 된 후에도 자기주장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 사건 범행에서도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범인 친부 B씨에게 의지하는 상황에서 출산을 하고 싶었으나, B씨가 반대하자 낙태를 했다"며 "분만 직후 신체적·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판시했다.

    앞서 법원은 A씨와 같은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편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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