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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컵 대는 등 아동 학대' 부산 모 어린이집 원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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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컵 대는 등 아동 학대' 부산 모 어린이집 원장 집행유예

    부산지법 동부지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선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
    여러 차례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서근찬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해운대구 모 공립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손에 들고 있는 책으로 아동의 머리나 등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는가 하면 뜨거운 커피가 담긴 컵을 아동에게 갖다 대는 등 여러 차례 학대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훈육의 방법일 뿐, 학대는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훈육의 의도 내지 목적이 내포되었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 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며,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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