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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허영 의원 "GTX-B 춘천연장 청신호"

    거리 기준 해제 등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갑) 허영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안에 따라 GTX-B 춘천 연장과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제한 삭제, 권역별 중심지 삭제를 비롯해 대도시권 인접 지역 간 연계 교통에 따른 광역적 교통 문제 해결에 필요한 철도는 국토부 장관이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권역별 중심지가 서울시청과 강남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거리도 40km로 제한돼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GTX-B 노선 춘천 연장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광역철도 신규사업 중 하나인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현행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들도 광역철도로 지정하고 사업추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허영 의원은 "지난 2년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GTX-B 춘천 연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는데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방안 마련이 된 것은 중요한 성과다. 경직적인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방안 마련은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해법 마련의 단초인 만큼 강원도의 비약적인 교통망 개선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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