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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축소…중위소득 100% 이하만 지급

보건/의료

    코로나 생활지원비 축소…중위소득 100% 이하만 지급

    코로나 확진자 감소에 재정지원 제도 내달 11일부터 축소
    격리자 생활지원비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만 지급
    유급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중소기업만 지급
    재택치료비도 지속 축소 예정…입원환자는 지원 유지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내달 11일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만 지급한다.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만 받게 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방역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내달부터 개편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 방침에 따르면 기존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격리자의 생활지원비가 내달 11일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된다.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축소된다.

    본인부담금(의원급 1만 3천원)이 적은 재택환자 치료비도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 다만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 큰 입원환자 치료비의 경우 지금처럼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2일 국내에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질병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차장은 "정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환자 격리·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확산 차단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 방역 진행 상황과 백신·치료제 확보 등 관련 정보는 국민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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