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등 혐의를 받는 노모(49)씨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지난 18일 오전 정읍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노씨. 송승민 기자전처와 처남댁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처남을 크게 다치게 한 4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노모(49)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 40분쯤 정읍시 북면의 한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내와 처남댁을 숨지게 하고 처남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해당 가게는 A씨의 처남이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노씨의 범행으로 전처는 현장에서 숨졌으며, 처남댁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처남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씨는 범행 후 도주하다 주변에 있던 주민에게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자수 의사를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노씨를 긴급체포했다.
노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처와 재결합하고 싶었다"며 "가정불화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는 지난 1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는 길에 취재진이 "종교적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냐"고 질문하자 "신천지 종교 때문"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