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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때린 '징맨' 황철순, 2심서 징역 9개월로 감형

법조

    여성 때린 '징맨' 황철순, 2심서 징역 9개월로 감형

    2심 재판부 "모든 범행 인정…반성하는 모습 보여"

    연합뉴스연합뉴스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스포츠 트레이너 황철순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강희석·조은아 부장판사)는 13일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1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했다"면서도 "2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여러 차례 써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황씨가 형사공탁금을 낸 점도 감형에 반영됐다. 형사 공탁이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일정 금원을 맡겨두는 제도다. 만약 피해자가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면 피고인은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다. 황씨는 1심 재판 때 형사공탁금 2천만원, 2심 재판 때 3천만원을 냈다.

    피해자는 3천만원에 대해서는 회수 동의서를 썼다. 이에 2심 재판부는 2천만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수령 의사가 있다고 봤다. 다만 "피해자와 완전히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자 A씨와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이후에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렸다.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그는 같은 해 8월 자신의 집에서도 A씨의 머리를 2~3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는 지난 2011~2016년 tvN 예능 '코미디 빅리그'에서 '징맨'으로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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