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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받고 '스와핑·집단 성관계' 강남 클럽…경찰 적발

사건/사고

    입장료 받고 '스와핑·집단 성관계' 강남 클럽…경찰 적발

    강남 신사동 소재 클럽 업주 1명·종업원 2명 '음행매개 혐의' 검거
    트위터로 입장료 10~30만원에 스와핑·집단 성관계 참가자 모집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 제공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 제공
    스와핑(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 하는 성관계) 또는 집단 성관계에 참가할 사람들을 모집한 서울 강남 클럽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과는 전날 밤 11시 무렵 서울 강남 신사동 소재 스와핑 집단 성관계 클럽을 단속해 업주 1명과 종업원 2명을 음행매개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형법상 음행매개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약 1만명의 팔로워를 상대로 스와핑 또는 집단 성관계를 할 남·녀를 모집했다. 참가자에게는 입장료 10~30만원을 받은 뒤 스와핑 또는 집단성관계를 하게 하거나 이를 관전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클럽이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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