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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기사 막고 싶으면 금품 달라" 협박 일삼은 기자 3명 검거

대구

    "악의적 기사 막고 싶으면 금품 달라" 협박 일삼은 기자 3명 검거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공사 현장의 약점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 3명이 검거됐다.

    경북경찰청은 공갈 혐의로 기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중 한 명은 구속됐고 두 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비슷한 시기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안동, 군위를 비롯한 공사 현장을 방문해 폐콘크리트 조각이 있다는 등 약점을 찾아낸 뒤 약점을 기사화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700만 원을 갈취했고 일부는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7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실제로 악의적인 기사를 쓰기도 했다.

    특히 구속된 A씨는 경북뿐 아니라 경기 용인, 충남 아산, 경남 의령 등 전국의 영세한 건설업체를 돌며 부정적인 기사를 막고 싶으면 광고비를 달라는 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영세 건설업체들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공갈 사범에 대한 단속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며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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