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송호재 기자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닷새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해당 간호사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27일 부산지법 제6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간호사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또,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하고, 병원 의사 C씨에게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9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려 흔느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특히 아영이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낙상케 해 두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 양이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자 신생아실 안에서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 조사에서 한 간호사가 아이의 발을 잡고 거꾸로 흔드는 등 학대 정황이 CC(폐홰회로)TV에 포착됐고, 사건을 넘겨 받은 부산지검은 보강 수사를 벌여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와 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