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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떨어뜨려 의식 불명' 아영이 사건 간호사에 징역 7년 구형

부산

    '신생아 떨어뜨려 의식 불명' 아영이 사건 간호사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결심 공판서 간호사에게 징역 7년 구형
    2019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신생아 14명 학대 혐의
    아영 양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 등 상해

    부산지법. 송호재 기자부산지법. 송호재 기자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닷새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해당 간호사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27일 부산지법 제6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간호사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또,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하고, 병원 의사 C씨에게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9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려 흔느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특히 아영이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낙상케 해 두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 양이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자 신생아실 안에서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 조사에서 한 간호사가 아이의 발을 잡고 거꾸로 흔드는 등 학대 정황이 CC(폐홰회로)TV에 포착됐고, 사건을 넘겨 받은 부산지검은 보강 수사를 벌여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와 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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