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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측, '고발사주' 혐의 부인…"김웅에게 고발장 전송 안해"

법조

    손준성측, '고발사주' 혐의 부인…"김웅에게 고발장 전송 안해"

    손준성 검사.손준성 검사.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여권(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손 검사 측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은 1,2차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김웅(국민의힘 의원)에게 전송하거나 공모한 일이 전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손 검사 측은 "법리적으로만 살펴도 이 사건에 적용한 공직선거법에 의해 유죄를 인정하려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했거나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전달한 행위는 피고인의 직무와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도 말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는 지난 2020년 4월3일과8일 두 차례 범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해 그 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발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4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가지 혐의로 손 검사를 기소했다.

    공수처 측은 공수처와 서울중앙지검의 포렌직 수사에서 손 보호관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직접 전송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또 과거 대법원 판례를 들며 실제 선거에 영향이 없었더라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관련 증거의 의미를 정리하는 등 증거목록 내용을 보완해 달라는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이고, 별도로 검찰이 수사 중인 김 의원 사건이 기소돼 병합될 경우도 대비해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8월 29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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