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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당선인 아산 원도심 재개발 위해 문화재보호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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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귀 당선인 아산 원도심 재개발 위해 문화재보호법 개정 추진

    온천동 등 원도심 충남도 등록 문화재 있어 재개발 추진 난관
    박 당선인 "원도심 과도한 제한 풀어야…관련 조례 개정 추진"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인. 인수위 제공.박경귀 아산시장 당선인. 인수위 제공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당선인이 아산지역 원도심 재개발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개정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29일 아산시장직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아산시 온천동 원도심에 위치한 온양관광호텔에는 '영괴대'와 '신정비', '온천리 석불' 등 3기와 온양온천역 이충무공 사적비 등이 충남도 문화재 자료로 등록돼 관리되고 있다.
     
    문제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한(도지정문화재의 경우 300m)으로 인해 원도심 지역의 개발행위 등이 충남도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대부분 부결되거나 행위제한에 발목이 잡히면서 도심 발전의 저해 원인으로 지적됐다.
     
    특히 온양관광호텔과 그랜드호텔, 제일호텔 측 관계자들과 원도심 주민들은 지난해 원도심 개발과 발전을 위한 '온양원도심 비상대책위'를 발족하고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문화재자료들로 주변 개발이 어려워 공동화 현상이 발생해 원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경제적 손실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개발과 보호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괴대. 인수위 제공.영괴대. 인수위 제공
    아산 온천동 일대 문화재 보호구역에서는 현재 7개사 3천여세대의 대규모 주상복합 아파트와 재건축 등 5000여세대가 문화재 개별 심의 과정에서 상업 용지의 건폐율 80%, 용적률 1100%를 적용받지 못한 채 반쪽 사업으로 전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인이 팔을 걷어 부쳤다.
     
    박 당선인은 "문화재 보호는 당연하다"면서도 "문화재로 인해 원도심 상업지역 주상복합 아파트 등 개발행위가 과도하게 제한받으면서 도심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충남도는 물론 타시군 등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 원도심 살리기에 나서달라"고 관계부서에 지시했다.
     
    박 당선인이 밝힌 문화재 조례개정은 현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 문화재 500m와 지방문화재 300m의 보호구역 내에서의 행위 제한을 서울시의 도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50m 등을 참고해 지역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원도심 건축행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당선인은 "상업지역인데도 주거지역보다 못한 용적률로 제한받는 등 법적으로 보장된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로 형평성에 위배되고 있어 도시공원 일몰제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아산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문화재 관련 조례개정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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