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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원 횡령 혐의로 농협 직원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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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억원 횡령 혐의로 농협 직원 '체포영장' 발부

    핵심요약

    70억원 횡령 혐의 조사 위해 체포영장 발부
    48시간 조사한 뒤 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결정

    경기북부경찰청 간판. 경기북부경찰청 제공경기북부경찰청 간판.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찰이 7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농협 직원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9일 농협 직원 A(32)씨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지만 현행범 피의자에 대한 48시간의 구인 시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
    이에 경찰은 횡령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조사 중이다.

    앞서 농협은 A씨가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24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농협은 A씨가 5년간 약 7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A씨는 지점에서 농산물과 자재 등의 재고 관리를 담당하면서 실제 재고보다 금액을 부풀려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횡령 혐의에 대해 이미 시인한 상태이며 빼돌린 돈은 코인(가상화폐) 투자와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횡령 건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유서를 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지난 27일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한 조사는 끝났고 횡령 혐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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