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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해경, 무면허 운전 외국인 선원 적발

    울진해경 제공울진해경 제공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외국인 선원이 당국에 적발됐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장(채수준 서장)은 지난 13일 울진군 기성면 구산항에서 무면허로 1톤 트럭을 운전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30대 외국인선원 A씨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체류자격 및 기간 등 정상적인 절차로 입국한 선원으로 확인됐지만,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차량을 몰아 출퇴근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이다.

    특히, 외국인의 무면허 운전의 경우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가 어렵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뺑소니 우려도 있다.

    울진해경관계자는"외국인 선원을 고용한 고용주가 관심을 가지고 교육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해경은 도로에서의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등에 대해 단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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