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투자증권 캡처DS투자증권(DS증권) 지분을 98% 이상 소유한 지배기업이 나머지 소수주주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했지만, 일부 피(被)청구 주주들은 제시된 매매가액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지배기업은 사모펀드 운용사이자 DS증권 최상위 지배기업인 DS프라이빗에쿼티(DSPE)가 만든 법인으로, DSPE의 대주주는 비상장 기업 투자업계 '은둔의 고수'로 알려진 장덕수 DS자산운용 회장이다.
DSPE 측은 법에 따라 소수 주주들과 매매가액 협의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이지만, 반발 주주들은 "협의가 아닌 통보였다"며 "소수 주주 보호라는 가치와 정면 배치된다"고 맞서고 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양측 모두 법적 공방을 준비하는 기류다.
29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DS투자증권의 지분 98.42%를 갖고 있는 DSPE측 법인은 지난달 30일 소수주주 11명이 보유한 나머지 지분 1.58%를 확보하기 위해 상법에 근거해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 상법 제360조의24에 따르면 회사의 지분 9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주주에게 보유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DSPE 측은 소수 주주에게 보낸 주식매도청구 통지문에서 "주주 관리 비용 절감과 경영 효율성 제고"를 청구 이유로 설명하면서 1주당 매매가액을 500원으로 제시했다. 쉽게 말해 주당 500원에 보유 주식을 팔라는 것이다. 해당 매매가액은 회계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를 통해 산정됐으며, 이에 대한 구체 근거도 소수 주주들에게 전달됐다.
스마트이미지 제공그러나 일부 피청구 주주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주 A씨는 "12년 전 해당 주식을 주당 1200원대에 샀는데,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팔라니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경영에 관여한 바도 없고, 의결권도 포기하고 제3자 매각도 안 하겠다는데 사실상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소액 주주를 축출하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법상 피청구 소수 주주들은 지배주주로부터 매도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데, 최종 매매가액은 양측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양측은 법원에 매매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협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DSPE 측 관계자는 "각 소수 주주들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와 통지 절차를 비롯해 수차례 문서와 통화 등을 통해 관련 설명을 진행했다"며 "일부 주주의 경우 대면 미팅을 통한 의견 청취 등 장기간에 걸쳐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주주들은 이미 매도에 동의를 했으나, 반대 주주들은 현재 회사의 현황을 도외시하고 무리하게 높은 매수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또 다른 피청구 주주 B씨는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주식매도청구 사실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낸 뒤 입장을 묻는 식이었다. 청구 이유에 대해 경영 효율성 제고를 언급하길래 의결권도 포기하고, 모든 걸 회사에 위임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는데, 회사를 믿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참 황당하다"고 재반박 했다.
이처럼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매매가액 결정은 법적 공방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DSPE 측 관계자는 "협의가 쉽지 않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매매가액 결정과 관련한 법원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피청구 주주도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