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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 광역·기초시장 10명에 소각장 확충 촉구

경제정책

    환경부, 수도권 광역·기초시장 10명에 소각장 확충 촉구

    핵심요약

    2026년 종량제 폐기물 수도권 매립 금지 시행에 따라
    대상자들 임기종료 6개월 전까지 소각장 확충 마쳐야
    소각장 갖추지 못하면, 다른 사업 국고 '미지원' 검토

    환경부 2020년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환경부 2020년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서울과 인천 등 2개 광역단체와 고양시 등 경기도 산하 8개 기초단체는 2025년까지 생활폐기물 처리용 소각장을 건설해야 한다.

    환경부는 수도권 10개 광역시·기초시 시장들에게 임기 시작일인 1일 오전 '소각장 설치 촉구 공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2026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매립이 금지된 데 따른 조치다. 이같은 규제를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7월 공포됐다.

    2025년 12월까지 소각장을 건설해야 하는 수도권 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산하 고양시·부천시·안산시·남양주시·안양시·화성시·김포시·광주시 등이다. 현재 소각장 처리용량이 50톤 이상 부족한 곳들이다.

    2026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치지 않고 매립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26년 6월30일까지 4년 임기를 시작하는 대상 지자체 시장은 임기종료 6개월 전까지 소각장 확충을 마쳐야 하는 처지다.

    환경부는 대상 자치단체 중 소각장을 확충하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소각장 확충을 압박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소각장을 지하화할 경우 사업비의 1.4배 이내에 국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수용성 제고와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현재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자체 소각장 처리 용량을 넘는 분량에 대해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매립이 이뤄진다. 그러나 2026년부터 매립이 불가능해져 각 지자체가 자구책을 수립 중이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일일 처리량 1천톤 규모 광역소각시설 1곳 신설을, 인천광역시는 540톤 규모의 광역소각시설 2곳 신설을 각각 추진 중이다.

    경기도 8개 시는 1600톤 규모 5곳을 신설하고, 기존 처리시설 중 3곳을 700톤 이상 증설해 대체 운영하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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