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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활용해 '인형 속' 대마 밀수입 택배기사 적발

경제 일반

    고객정보 활용해 '인형 속' 대마 밀수입 택배기사 적발

    핵심요약

    수취인이 직접 택배 수령하지 않는 주소로 마약 담긴 인형 배송
    집배원에게 연락 후 우체국에서 수령하려다 긴급체포돼

    대마초 밀수입에 사용된 인형과 그 안에서 발견된 대마초. 인천본부세관 제공대마초 밀수입에 사용된 인형과 그 안에서 발견된 대마초. 인천본부세관 제공
    대마초 1126g을 인형 속에 숨겨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한 30대 택배기사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4월 국제우편물 수취를 위해 집배원에게 직접 연락을 한 후 우체국에서 이를 수취하려다 긴급체포한 30대 택배기사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과거 자신이 배송을 했던 곳 중 수취인이 택배를 직접 수령하지 않는 곳들을 골라 미국 발송인에게 고객이름·연락처·주소 등 운송장 정보를 보냈다.
     
    주변 택배기사들에게는 해당 주소로 국제우편물이 도착할 경우 자신에게 연락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본부세관은 A씨가 고객 운송장 5개를 이용해 받으려했던 대마초 은닉 우편물 10개 중 8개는 국내에서 적발했고,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2개에 대해서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공조를 요청해 미국 현지에서 적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인천본부세관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국제우편물이 배송되는 등 개인정보 도용이 의심되면 관세청(125)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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