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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해수욕장에 푸드트럭 추진…운영 근거 두고는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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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해수욕장에 푸드트럭 추진…운영 근거 두고는 '설왕설래'

    한국자산관리공사, 해운대해수욕장광장공영주차장에 푸드트럭 사업 추진
    저렴한 대부료 등으로 청년 소상공인 모집
    국유재산 활용해 청년 지원하는 취지…'관광·경제 활성화 효도 기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푸드트럭 영업 근거 조례 두고 이견 나오는 등 뒷말 나와
    "기초단체 조례 무시한 사업 추진" 비판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광장공영주차장. 송호재 기자부산 해운대해수욕장광장공영주차장. 송호재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산을 대표하는 피서지인 해운대해수욕장에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한 '푸드트럭'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여름철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한편에서는 기초단체의 조례와 관리 권한을 무시한 사업이라는 뒷말도 나온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올해 해운대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맞춰 해수욕장 인근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푸드트럭 2호점'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캠코는 국유지 대부료를 대폭 낮추는 등 각종 지원을 조건으로 전국푸드트럭연합회를 통해 청년 소상공인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캠코는 전국적으로 국유재산을 활용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취지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해운대해수욕장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운영자 2명이 모두 선정되면, 이번 달 곧바로 푸드트럭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푸드트럭이 설치되는 곳은 '해운대해수욕장광장공영주차장' 내 국유지 2필지로, 평소에는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지만 해수욕장 개장 기간인 7~9월에는 주변 도로 혼잡 등을 고려해 운영하지 않는 곳이다.

    지역에서는 사실상 여름철 유휴부지나 다름없는 국유재산을 활용해 청년과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사업 취지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상회복에 맞춰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에게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송호재 기자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송호재 기자
    다만 추진 과정에서 푸드트럭 설치의 근거를 놓고 이견이 나오는 등 뒷말도 있었다.

    해운대구는 지난 5월 캠코가 이 같은 사업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했을 때, 관련 조례를 근거로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운대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는 곳은 문화, 전시시설이나 도로,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장소나 시설, 구청장이 정한 시설 등인만큼, 주차장 부지에서는 영업 행위를 허가할 근거가 없다는 게 해운대구 설명이다.

    하지만 캠코는 최근 개정한 '부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가 국유재산에서도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며 해운대구를 설득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처음 사업 제안서를 검토했을 때, 푸드트럭 운영 관련 조례에 따라 해당 부지는 영업 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대상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캠코가 부산시 조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설득했고, 사업 취지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협조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해운대구가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지만, 구·군의 조례와 관리 권한을 무시한 사례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는 남는 상황이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해운대구 조례에 푸드트럭 운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자체 조례를 위반하는 셈"이라며 "조례 개정 등을 선행 작업없이 이를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캠코 관계자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뒤 해운대구도 취지에 공감해 이미 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라며 "기관마다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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