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인 40대 영화배우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3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로비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건 전날 밤부터 총 3차례에 걸쳐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범행 발생 약 9시간 전인 13일 오후 11시 40분쯤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B씨는 물리적 폭력은 없었다면서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A씨를 퇴거 조치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도 바꾸도록 했다.
1시간쯤 뒤인 14일 오전 1시 2분쯤 B씨는 남편이 베란다를 통해 집에 침입하려 한다고 재차 신고했고, 44분쯤 뒤에는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할 것 같다며 또다시 경찰에 신고했다.
치료를 받고 퇴원한 A씨는 14일 오전 8시 40분쯤 딸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흉기를 들고 다시 B씨 자택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오전 2시쯤 자해한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뒤 불과 몇 시간 만에 다시 집을 찾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