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7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일 8시간에 가까운 장고 끝에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당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게는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가 결정됐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 회의실 앞에서 "이 대표는 김 정무실장이 지난 1월 10일 대전에서 (제보자) 장모씨를 만나 성상납 관련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 원 상당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지만, 이를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실확인서의 증거 가치 △이 대표 본인과 당 전체에 미칠 영향 △이 대표와 김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휘관계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통상적 위임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자료 △정무실장 지위에 있는 김 정무실장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7억 원이란 거액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가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선 안 된다는 점을 어겨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윤리위는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아울러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 처분을 내린 김 정무실장에 대해 "지난 1월 장씨를 만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고, 같은 자리에서 장씨에게 7억 원 상당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실확인서와 약속 증서의 대가관계를 부인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김 정무실장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사실확인서의 증거 가치 △'이준석 사건'과 당 전체에 미칠 영향 △사실확인서와 약속 증서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작성된 점 △녹취록에서 장씨가 김 정무실장에게 약속 증서 이행을 요구했고 김 정무실장이 이행 여부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전날 오후 7시쯤 시작된 윤리위원회 회의는 자정을 넘겨 이날 오전 2시 45분쯤까지 이어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9시 23분부터 약 2시간 50분 동안, 김철근 정무실장은 오후 8시부터 약 45분 동안 소명 절차를 거쳤다.
국민의힘 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국회에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심의를 위해 회의실로 들어가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 대표는 소명을 위해 윤리위 회의실로 들어가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소명의 기회인데도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허탈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며 "1년 동안의 설움이란 게 아까 보도를 보고 북받쳐 올랐다"고 말했다. JTBC가 이날 오후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 폭로 배경에 다른 정치인이 있다고 암시하는 음성 파일 내용을 보도한 것과 관련한 말이다.
그는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뭘 해온 건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며 "선거 뛰었던 시기에도 누군가는 선거를 이기는 것 외에 다른 걸 생각하고 있었나보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2013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이던 시절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성 접대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이 대표의 측근인 김 정무실장은 지난 1월 의혹 제보자인 장씨를 만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고 7억 원의 투자를 약속하는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각각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