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19)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범행을 도운 나머지 10대 3명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군 등은 지난 5월 30일 오후 5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금은방에서 팔찌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번 차보고 싶다"며 금은방 주인을 속였으며 팔찌를 받은 뒤 도주했다.
금은방 주인은 의심을 갖고 순금 대신 도금 팔찌를 줘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이들을 붙잡았다.
A군 등은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